전체 특허사건의 70% 비중차지. 서울 고등법원에 남겨둬
지난 12년간의 노력 끝에 올해부터 대전 특허법원이 특허 침해소송을 집중 관할하도록 하고 있지만 핵심이 되는 ‘가처분 항고’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현재 법정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권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특허소송에서 가처분은 법원이 특허침해 피의자에게 잠정적으로 침해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가처분 항고는 1심 법원에서 내린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다시 2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가처분 항고가 중요한 이유는 특허 침해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면 본안 심리보다는 가처분 사건에서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하고 실질적으로 본안 심리로 넘어오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대전특허법원에 민사 본안사건을 집중했지만 가처분항고는 현재처럼 고등법원이 계속 다루도록 하고 있어 관할 집중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현재 대전특허법원 관할집중 적용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 5개 민사 본안사건이다. 민사 가처분사건과 형사사건은 담당하지 않는다.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법 등 5곳에서, 2심은 모두 특허법원에서 관할한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으로 중복관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법원 관할 집중 대상 가운데 형사사건을 담당하지 않는 부분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지난 2월 특허형사항소심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관할집중시키는 ‘형사소송법개정안’과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제외된 가처분 항고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은 없는 상태다.
이번 가처분 항고 제외에 대해서 대전특허법원까지 찾아와야 하는 접근성 등을 고려해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수도권 변호사들의‘밥그릇 챙기기’가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크다.
지역 법조계는 가처분 항고 제외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특허침해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가처분 사건에서 종결되고 2심 본안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20% 미만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특허법원 집중 관할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은근슬쩍 가처분 항고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관할집중”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특허법원 관계자는 “특허법원 관할 집중에서 이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허법원 차원에서 가처분 항고까지 집중시키는 방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계적으로 특허법원에서 가처분 항고가 분리돼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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