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6월 8일자 14면 보도>
천안시에 따르면 (주)한국토지신탁 등은 2014년 5월 '천안 신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609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997년 사업시행 초기 당시 대상부지가 교통영향평가 심사기준에 못 미쳐 제외됐었으며 지난 1월 사업을 재기해 이를 보완코자 교통성검토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통성검토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교통에 미치는 문제점과 영향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수립 시 이를 통해 협의하고 있으며 특정 시설물과의 관계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사업을 설치할 경우 주변교통에 미치는 문제점과 영양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업무로 실시계획(사업계획) 승인(인가) 이전에 받는 것으로 대규모 아파트 신축 시 첨부토록 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부지의 진출입로의 경우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겪는 국도 1호선과 접하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시가 이를 무시하자 일부에서는 특혜성 사업승인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행법도 연면적 6만㎡이상, 동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반드시 교통영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주)한국토지신탁과의 긴밀한 관계(?)가 아닌 이상 교통성검토서로 승인을 내준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또 최초 사업 승인 당시 D건설사가 추진해왔다가 부도가 나면서 사업주체가 바뀐데다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20년간 교통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시가 이를 용인해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장기간 방치해 둔 아파트사업에 대해 시가 교통성검토서만으로 재차 사업승인을 내준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의 공평성에도 어긋나 건설업계에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사례를 찾아봤지만 교통성 검토서로 승인을 내 준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20년 전에 사업승인을 받았고 인허가 부분의 연장이기 때문에 교통성 검토조차 안받아도 되는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승인을 받고 2~3년만 지난 것도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없이 무려 20년이 지난 사업승인을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교통성검토로만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특혜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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