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보험급여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경우만 보청기 구매대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청력 저하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이기에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 측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난청 진료 인원 가운데 60대 이상 연령대 비중은 지난 2008년 43.1%에서 2014년 44.5%로 늘었다.
또 유 의원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최고의 고령화 국가라는 점에 미뤄 노인 보청기 지원금 지급은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가격부담 때문에 보청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경로당에서 자주 뵈었다”면서 “65세 이상 어른신들에게 보청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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