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경찰청이 장기수 천안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장기수 시장은 2월 27일 천안시장 후보자 시절 현직이던 오세현 아산시장 집무실에서 면담한 뒤 이를 선거 홍보에 활용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일단락됐다.
이로써 천안 발전의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수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나온 무리한 고소·고발이었다고 본다"며 "잘 마무리됐기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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