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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제 안내문 |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마늘과 양파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 농가는 재배면적 신고 기간에 재배 품목과 면적, 작형·작기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증평군이 마늘, 양파 재배 농가에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을 당부했다.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도 이번 신고 기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마늘의 경우 난지형 마늘 대서·남도, 한지형 마늘로 구분하고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경작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금의 20%가 차감돼 80%만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정확한 신고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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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