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계변경 빙자한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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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설계변경 빙자한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논란

  • 승인 2016-12-08 11:38
  • 신문게재 2016-12-08 2면
  • 내포=맹창호 기자내포=맹창호 기자
신규공사 6건 입찰 대신 설계변경으로 일감 몰아줘

건설업계 “현장 여건 핑계로 부당거래 의혹 짙어”




충남도가 신규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를 기존 업체에 설계변경 방식으로 사실상 수의계약을 몰아줘 특혜논란을 빚고 있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3개 항구에서 추진한 6건의 신규공사가 입찰에 부쳐지지 않고 기존 시공업체에 부당하게 설계 변경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공사들이 입찰에 부쳐지지 않고 담당 공무원 멋대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

실제 2014년 발주된 A항구 소형어선인양기설치(추정가격 1억7614만원)와 월파방지시설설치(1억373만원) 등 2건의 공사는 기존공사와 관계가 없는데도 인근에서 시설보강공사를 벌이던 B건설사에 설계 변경방식을 빙자해 2억4529만원에 사실상 수의 계약됐다.

3건의 신규공사가 한 업체에 넘어가기도 했다. 지난해 C항구 물양장 및 선착장공사를 시공하던 D업체에 종단구배조정, 횡계단설치, 해수유통구 설치 등 추정가 1억8821만원의 공사 3건이 설계변경 특혜로 부당하게 넘어갔다.

앞서 지난해 E항구 사면보호공사를 벌이던 F업체도 신규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선착장연장공사(추정가 1억3138만원)를 설계변경 방식으로 1억1608만원에 받아 챙겼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설계변경이 ‘현장 여건’을 핑계로 내세워 특정업체와 검은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수 공정이 포함될수록 이 같은 부당거래가 발생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일괄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서 일부 공종을 제외했다가 설계변경 방식으로 기존업체에 넘기는 수법에 대한 의혹어린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도 철근콘크리트 등 전문업종이 맡아야 하는 공사를 이처럼 설계변경을 통해 일반건설에 몰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설계변경은 해당공사의 일부 변경을 수반한 추가공사, 특정공종 삭제, 공정계획 변경, 시공방법 변경, 공사 적정이행 등의 경우에만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 실수로 빚어진 것으로 부당거래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 기존 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무관한 신규공사는 설계변경이 아닌 신규공사로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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