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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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엄벌’

  • 승인 2017-01-24 16:47
  • 신문게재 2017-01-24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대전지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시행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내 경제상황과 장기적인 불황으로 임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종합적인 대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우선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기소(구공판)를 확대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고, 과거 체불임금으로 입건된 전력과 체불액수를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 양형에 반영키로 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증언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체불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검사실로 출석시켜 합의 기회를 주는 등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과 같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법률 구조제도를 안내해 신속한 피해 보전을 도울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액ㆍ상습ㆍ악질 임금 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용노동청의 초동 수사단계부터 엄정하면서도 세밀하게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도피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밀한 소재수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등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대전은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세종 제외) 가운데 14위로 경제상황이 열악한 데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체불임금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전고용노동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엄정한 처벌을 병행함으로써 서민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지역 내 체불확정임금은 1231억 1400만원으로 2015년 말 1119억 9000만원 대비 10%(111억원) 증가했다.

임금체불을 신고한 근로자는 3만 15명(1만 8013건)으로 1인당 평균 4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했다.

대전과 인근지역(공주·논산·금산 등)을 묶은 ‘대전권’을 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371억원으로 2015년(314억원)과 비교해 약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근로자도 9851명에서 1만 844명으로 늘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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