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대전시 도시공원 개발 왜 추진하게 됐나?

[신천식의 이슈토론] 대전시 도시공원 개발 왜 추진하게 됐나?

  • 승인 2017-02-02 17:27
  • 수정 2017-09-14 13:09
  • 신문게재 2017-02-02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 탓

헌재 장기 미집행 재산권 침해 판단


‘대전시가 왜 도시공원 개발을 추진하게 된 걸까?’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해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몰제가 적용된 배경은 뭘까. 월평근린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도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오래이나, 그동안 이 부지들을 놓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시가 최근에서야 급박한 개발 추진에 나서며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일각에서는 지금 현 상태로 놔둬도 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잖다.

시 추진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1999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에서 기인한다. 헌재는 옛 도시계획법 제6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옛 도시계획법은 헌재 결정 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언제 해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경우, 사유지 소유자는 정부가 그 땅을 매입할 때까지 이용에 제약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성남시의 토지 소유자들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미시행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그 결과, 헌재는 기간 제한이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불합치’ 결정을 내려졌다.



헌재는 결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건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1월 28일 매수청구권제도와 자동실효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됐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됐다. 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시설 결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였다.

다시 말해 오는 2020년 7월 1일이면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3.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4.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5.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세종교육 대토론회' 정책 아이디어 183개 제안
  5. ‘몸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