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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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가능할까

  • 승인 2017-02-23 14:20
  • 신문게재 2017-02-23 6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국토부, 지난해 서울시 시범사업 진행

3월 경기도, 세종시, 6대 광역시 대상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진행

현재로선 공인중개사업계는 필요성 느끼지 못해 단기 활성화는 기대 못해




정부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 계약시 전자계약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향후 업계에서 얼마나 활성화될 지는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중개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공인중개사들로부터는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어 차라리 실제 부동산 거래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국토부는 다음달 6일 부동산 안전거래통합지원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전면 공개하고 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인중개사 중개거래 시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2014년 사업타당성 컨설팅을 진행해 2015년 22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전자계약 시스템을 확대 보급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 건수는 540건이며 공인중개사 가입자수는 1487명이다. 현재 이 서비스는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들에게만 공개돼 있어 서울에서만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황.

다음달 전면 공개를 앞두고 국토부는 경기도, 세종시,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4월에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확산시키고,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다양한 서류 및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공인중개사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인중개사들이 기존의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별도의 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또 국내 계약 관례 상 특정 계약 서식이 아닌, 자유롭게 작성된 서식에 대해 계약이 성사된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굳이 중개시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게 공인중개사업계에 팽배한 상황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이 시스템 활용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이 기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들의 니즈가 아니었으며 관주도로 계약환경을 바꿔나가는 게 무리가 있다”며 “개인 재산 이력 등이 너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만큼 소비자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부동산 거래시 수수료 절감이나 대출 시 혜택 등을 확대하는 등의 우회적인 대안을 찾는 게 낫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전자계약서로 거래를 진행할 시 이미 KB 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0.2%p의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중에게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한다면 전자계약을 통해 소비자들의 거래 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 시민은 “전자계약서를 통해 거래할 때 혜택이 많고 사고 확률이 없다면 모든 부동산 거래자가 전자계약을 선호하지 않겠느냐”며 “정책을 펼 때 실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대상자가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서비스로 바꿀 경우, 어떤 문제점이 극복되고 얼마만큼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대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은행업계에서 우대금리비율을 높이는 등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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