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아동 안전 시스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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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아동 안전 시스템 개선해야

  • 승인 2017-03-19 12:40
  • 신문게재 2017-03-20 3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 구창민 사회부 기자
▲ 구창민 사회부 기자
출생신고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전인 영유아 단계까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대전에서 행방불명돼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18년 동안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온 소녀가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전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18년간 살아온 소녀가 등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상점에서 거스름돈 계산을 하지 못해 어찌할 줄 모르는 A양(18)이 수상하다는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아이가 아주 간단한 뺄셈도 하지 못한다는 신고였다. 경찰은 A양이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양은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다 보니 교육·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임된 상태였다.

부모에게 기본적인 읽고 쓰기 정도만 배웠을 뿐이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어야 했을 A양은 간단한 뺄셈조차 하지 못하다가 상점 주인의 의심을 살 정도였다.

또 지난 3일 행방불명돼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아동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아동 유기)로 실종 아동의 아버지 B씨(61)가 구속됐다.

취학 대상인 이 아동은 지난 1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울주군으로 달아났던 B씨를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7년 전 생후 55일, 낯선 여성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원 파악이 늦어지면서 실종 아동 소재를 파악하고자 결국 해당 아동의 아버지 얼굴을 공개하고 여전히 아동을 찾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아동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아동 안전에 대한 현행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에서 의료 관련 기록 누락 등 어떠한 부분에서 아동들이 빠진 것인지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생신고를 포함해 의료비 미지출과 보육료 미신청 명세 등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더 보완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 범주 내에서는 태어난 아동이 빠지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이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동이 불법적으로 매매되거나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당국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구창민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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