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 제도, ‘전문성’아닌 광고허가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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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 제도, ‘전문성’아닌 광고허가 인증제?

  • 승인 2017-04-03 16:41
  • 신문게재 2017-04-04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의뢰인들 전문 단어에 속을 우려

#1= 대전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원청업체와의 관계 문제가 생겨 법정 다툼을 앞두고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나섰다. A씨는 사전 정보가 부족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했더니 ‘건설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내건 변호사들이 즐비했다. A씨는 “인터넷에 건설 전문 변호사들이 정말 전문변호사인지 모르겠다. 대전지역이 아닌 서울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정보가 없다보니 정말 건설 전문인지, 알수 없어 답답하다”며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보니 전문변호사라는 말에 솔깃해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 B씨는 대전지역에서 ‘형사 통’으로 통한다. 전직에서 형사관련 재판을 많이 했고,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많이했기 때문이다. B씨에게 형사전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손색이 없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내걸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 변호사’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변호사는 “지방에선는 전문변호사 제도가 의미가 없다. 만약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내걸었을 경우 부동산 관련 사건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며 “전문변호사는 마음만 먹는다면 대한변협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전문 변호사 제도’가 지역의 의뢰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 등 오랜 전문의 수련 생활을 한 뒤에 따르는 전문의사 제도와 달리 국내 전문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전문’ 표시를 할 수 있어 정말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라는 전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변호사 경력 5년이상 돼야하고 해당분야 사건수임을 일정 건수 이상 해야하며, 교육도 50시간 이상 이수하면 등록 할 수 있다. 심지어 한 변호사가 2개까지 전문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다. 교육과 사건수임 등의 경력을 첨부해 1건당 30만원의 등록비를 변협에 제출하면 전문변호사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마저도 일부 변호사들은 전문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변호사 허위 광고를 하고 있어 사법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변호사는 학위를 통해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자칫 광고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지역의 C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2만여 명이라면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필요한 제도일수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의미있는 제도인지는 미지수”라며 “전문변호사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과는 전혀 다른 사법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문의 제도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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