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보조강사에 지급되는 체재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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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보조강사에 지급되는 체재비 개선 필요

  • 승인 2017-07-12 17:01
  • 신문게재 2017-07-13 8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10년 전 만들어진 메뉴얼 따라 기본 보수외 항공료, 월세 등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지급되는 체재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보수 및 수당 외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체재비를 지원해야 해 일선 학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립국제교육원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는 신규입국지원비는 물론 계약 만료 후 자국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항공비, 월세 등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체재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마련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2007년 당시 한국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북한과의 대치 등 단점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교사로 오는 것을 꺼려하자 체재비 지원 혜택을 내놨다.

문제는 10년 간 국격이 상승하고, 한류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나라가 됐음에도 10년 전에 만든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선호하는 서울 지역의 경우 타 지역보다 보수가 적어도 일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원어민 영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일괄적으로 체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월 보수는 급수에 따라 나뉘며 3급 190만원, 2급 210만원, 2+급 220만원, 1급 240만원, 1+급 260만원 정도다.

급수는 아무런 자격증 없이 학사학위만 소지했을 경우 3급으로 책정되며, 급수는 교육학, TESOL, 초ㆍ중등교사자격증 보유 여부와 2년 연속 동일 교육청과 계약할 경우 상승하는 구조다.

대전 지역의 경우 전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89명 중 1+급 32명, 1급 52명, 2+급 63명, 2급 42명 등으로 매년 72억7400여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체재비 등 혜택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말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롯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일부 대도시에서는 체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자율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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