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이슈현장] 자치경찰제 시행과 엇갈린 개편, 지역 자율성은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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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이슈현장] 자치경찰제 시행과 엇갈린 개편, 지역 자율성은 축소 우려

경찰 순환인사 확대… 자치경찰제 시행 엇갈려
"지역 전문성·독립성 함께 살릴 제도 필요"

  • 승인 2026-07-28 17:48
  • 신문게재 2026-07-29 9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정부가 경찰 유착 방지를 위해 수사관 순환근무 확대를 추진 중이나, 이는 지역 전문성을 중시하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배치되어 지역 치안 역량 약화가 우려됩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숙련된 인력 유출과 자치경찰의 독자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어, 2028년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가경찰 인사 체계와의 세밀한 조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세부적인 권한 조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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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0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비전 선포식.(사진=중도일보 DB)
2028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가 올해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경찰 인사제도 변화의 영향을 함께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확대된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 경찰관의 순환근무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형성될 수 있는 유착 가능성을 줄이고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순환인사 확대 방침은 지역 맞춤형 치안을 핵심 가치로 하는 자치경찰제의 인사·조직 운영 방향과 다소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치경찰제는 지역별 치안 수요와 주민 요구를 반영해 인력과 정책을 운영하는 제도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경찰관이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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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자치경찰위원회 로고)
반면 국가경찰에 대한 순환인사가 확대되면 일정 기간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력이 늘어나면, 자칫 자치경찰과의 인사교류 약화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자치경찰이 도맡을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는 물론 지역 기반 정보와 주민 협력 체계가 중요한 수사 분야에서도 전문성 축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경찰청의 순환인사 확대 방침에 대해 대전지역 경찰 직장협의회는 제도 시행 여부와 대상 등이 구체화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승진을 위한 수도권 이동이 늘어나면 지방의 숙련된 수사인력까지 빠져나가 지역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정부는 2028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과 인사권 배분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찰 중심의 순환인사 체계가 먼저 확대될 경우 자치경찰이 독자적인 인사 운영과 지역 맞춤형 치안을 구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자치경찰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사무와 어떤 수사 분야를 이관할지까지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데, 국가경찰 순환근무까지 확대될 것으로 정해지면서 실제 자치경찰에서 민생치안 수사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박종호 과장은 "예산과 근무 형태, 업무 전문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등에 대한 큰 틀이 정해지지 않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을 필두로 주민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우선 추진할 사업과 국가경찰의 권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며, 대전시민 입장에서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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