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ㆍ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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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ㆍ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해야

  • 승인 2017-07-18 16:15
  • 신문게재 2017-07-19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호봉 지침 개선토록 의견표명

장교나 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병역법상의 복무 종류가 아니더라도 군 의무복무를 다 했다면 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단기복무관 부사관 출신이었던 사회복지사 김씨는 육군에서 4년을 근무한바 있다. 군 경력으로 호봉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복지부 관련 지침에 병역법상 군 복무자만 인정하도록 돼 있어 호봉 인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김씨는 병역법상 복무경력만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는 복지부 지침이 잘못됐다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복지부 지침에는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에 대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 실 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력 인정 대상으로 현역병(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등 3가지만을 열거하고 있어 병역법 상의 군 복무만을 호봉에 반영해야하는 것으로 기술돼 있다.

권익위는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하도록 병역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이 정한 단기복무 부사관도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군 경력 호봉 인정제도의 기본 취지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김씨가 병역법상의 부사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권익위는 관련 지침 중 호봉 인정에 있어서 차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군인사법 등의 군 의무복무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군 복무 유형에 관계없이 군 의무복무를 했다면 호봉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군 복무를 하고도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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