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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3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휴대전화 개통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두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명의도용방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의 존재여부를 일반 국민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볍률안에는 과기정통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법에 직접 규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러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관해 명확하게 알리고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 시행됨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법령상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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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