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8일] 4월 4일자 15면에 게재된 『충남청 수사통계 ‘엉터리’』기사 정정보도 요청
= 민원제기 =
* 4월 4일자 15면에 게재된 『충남청 수사통계 ‘엉터리’』란 제 목의 기사와 관련, 사실확인 절차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및 홈페이지 기사 삭제요청
= 실시사항 =
* 본보 4일자 '충남청 수사통계 엉터리'와 관련해 충남지방경찰
청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대 범죄현황 중 강간은 형법상의 강간 통계며 경찰청 자료는 올해 1월15일 통계 방법 변경으로 2010년부터 형법상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통계이므로 충남청이 발생사건의 수치를 고의로 줄인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충남청은 관내 경찰서 홈페이지가 폐쇄 되었다는 1월을 포함해 관내 경찰서 홈페이지를 폐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처리결과 =
* 충남청(의뢰인 이충호)과 원만한 합의로 4월 15일자 바로잡습니다에 게재함
* 4월 4일자 15면에 게재된 『충남청 수사통계 ‘엉터리’』란 제 목의 기사와 관련, 사실확인 절차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및 홈페이지 기사 삭제요청
= 실시사항 =
* 본보 4일자 '충남청 수사통계 엉터리'와 관련해 충남지방경찰
청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대 범죄현황 중 강간은 형법상의 강간 통계며 경찰청 자료는 올해 1월15일 통계 방법 변경으로 2010년부터 형법상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통계이므로 충남청이 발생사건의 수치를 고의로 줄인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충남청은 관내 경찰서 홈페이지가 폐쇄 되었다는 1월을 포함해 관내 경찰서 홈페이지를 폐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처리결과 =
* 충남청(의뢰인 이충호)과 원만한 합의로 4월 15일자 바로잡습니다에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