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월평 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표결로 월평 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 가결한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시민과 함께 월평공원을 지키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계획을 철회하는 날까지 싸움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후원하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월평공원이 포함된 사실을 강조하며 자손만대를 위해 지켜야 할 자연유산이라고도 주장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시에 친수구역 조성 사업 사전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시의 기반 공사가 환경부의 재 보완 요구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고, 맹꽁이 등 야생동식물 서식지에 대한 정밀 조사 없이 토목공사가 이뤄져 무단 파괴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시와 도시공사가 석면과 같은 특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분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공사현장 관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사업 속도에만 열 올린다고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구즉동 주민으로 구성된 구즉동 혐오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시청 앞에서 자원순환단지 소각로 운영 중단과 하수처리장 이전 및 플랜더스 파크 조성 등에 반대하는 견해를 거듭 내놓았다. 이들은 “구즉동 주민도 대전시민”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20년 동안 참아왔지만, 혐오시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에너지 종합도시 내 생활폐기물의 고형연료화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따른 다이옥신이나 플랜더스 파크·하수처리장 악취 등의 발생을 간과할 수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대전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태도다. 민간 특례사업은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를 앞두고 지위를 잃게 되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감안 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재정사업으로 모든 공원을 매입하기 어려운 데 따른 고육책이라고 설명한다. 시는 갑천 친수구역 사업 기반공사도 이미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임병희 시 주택정책과장은 “기반시설은 애초 시설계획 인가서 포함된 것으로 사전 착공으로 보면 안 된다”면서 “환경부의 재 보완 요구도 맹꽁이 등의 서식지를 바꿔서 하라는 것이었고, 미호종개 서식 문제도 환경부 협의를 거쳐 기존 용역 업체가 아닌 전문가인 충남대 A 교수에 의뢰해 두 차례나 추가 조사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정화시스템이 운영되기에 본류보다 더 깨끗한 물로 관리돼 수질은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시 자원순환과와 농생명산업과도 환경법상 보일러와 소각시설은 기준이 다를뿐더러 배출되는 다이옥신량이 기존보다 백배 낮아지고, 악취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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