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지뢰피해자 및 그 유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보상 문제를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민간 지뢰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 심의위원들로만은 민간인의 피해를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 돼왔다.
이에 김중로 의원이 23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보상 문제를 담당하는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국회 상임위원에서 추천한 3인이 포함돼, 민간 지뢰피해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현행법상 "지원"을 "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뢰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부상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임에 불구하고, '지원, 위로금'이라고 표현해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를 국가가 혜택을 주는 듯해 이를 시정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한다.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가 모든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심의위원회로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라며, 그래서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상과 지원방법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법제화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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