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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포된 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건축조례가 다르게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는 예정지역의 건축조례 제·개정에 관한 행복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고, 행복청장은 도시의 미관·경관 향상과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시장에게 건축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검사 등 개별사업과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권자인 행복청장의 참여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정지역에서 건축허가시 행복청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종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행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실현되는 등 행복도시 건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행복청은 세종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무이관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건축·주택사무가 이관되는 내년 1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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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