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거리 위의 불청객 '에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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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거리 위의 불청객 '에어라이트'

대전 올해 과태료 부과 5건에 그쳐
행정당국 계도 외에 강력한 제재 필요

  • 승인 2019-06-16 15:05
  • 신문게재 2019-06-17 7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에어라이트1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인도 위 에어라이트 . 김연정 기자
에어라이트2


지난 14일 오후 9시께 대전 중구 대흥동 상가밀집지역. 유흥주점, 코인노래방 등을 홍보하는 풍선 입간판 에어라이트가 거리에 줄지어 세워져 있다. 에어라이트는 거리를 비좁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세 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었던 인도가 한 명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다. 먹자골목에서는 보행자가 차뿐만 아니라 에어라이트까지 피해야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불법 광고물 에어라이트가 지자체의 반복적인 계도에도 사라지지 않아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

거리 위의 모든 에어라이트는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고,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돼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거리 위 에어라이트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민원이 발생해 단속을 나가도 계도 차원에서 대부분 끝이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5개 자치구가 불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 5건에 그친다. 모두 동구가 부과한 것으로 용전동과 우송대 일대 에어라이트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에 대해서는 동구 24건, 중구 13건, 서구 76건, 유성구 119건, 대덕구 437건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에어라이트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단속에 나서면 영세상인들이 '서민경제를 악화시킨다'고 토로해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 자신의 상가 앞에 에어라이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단속이 있다고 하면 상가 사람들이 서로 뛰어다니면서 서로의 에어라이트를 치워주며 상부상조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기도 한다"며 "이러한 광경 속에서 치우고 있는 에어라이트를 뺏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인들은 에어라이트가 상가생존권 보호와도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가져다주어 설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구 대흥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옆 가게에서도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나마 가게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에어라이트가 가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시민의 안전보다 몇몇 가게의 매출이 우선인 데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에어라이트에 대한 제재를 계도 위주로만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중구 도시과 담당자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고 보행자의 안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기 위해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광고물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김연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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