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대전시 고용안정 개정안 환영"…실질적인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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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대전시 고용안정 개정안 환영"…실질적인 방안 촉구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고용 촉진 개정안에 반영돼
초단기 계약 근절 아파트 적극 지원…구청 조례개정도 요청

  • 승인 2024-04-24 17:02
  • 신문게재 2024-04-25 5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경비노동자
24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등 경비노동자 기자회견 모습 (사진=노동조합 제공)
대전 지역 경비노동자들이 대전시가 마련한 경비원 고용안정 개정안에 환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대전지역일반지부 대전경비관리지회 등 경비노동자 일동은 대전시에 지속 요구해왔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1년 이상 장기고용 촉진 내용 반영'이 이뤄진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4월 12일 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21차 개정안을 통해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용역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아파트와 용역 업체 간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하거나(통상 2~3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아파트와 용역업체 간 계약은 민법의 영역이라 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각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양식은 대부분 대전시 준칙의 별첨 양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 초단기 계약 근절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비 노동자들은 3개월 초단기 계약 근절과 고용안정을 주장해왔다.

경비노동자들은 대전시 준칙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개정된 준칙 내용을 아파트 현장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구청과 협의해 별도 공문을 전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구청의 조례개정도 요청했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초단기 계약을 근절하고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대전시 아파트 지원사업 평가항목에는 경비노동자 고용유지율(인원의 변동)만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1년 이상 고용하는 아파트에 가점을 주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경비노동자들은 "좋은 인권조항이 조례에 있어도 3개월 초단기 계약이 근절되지 않으면 모두 '그림의 떡'이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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