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치열한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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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치열한 법정공방

검찰 "단순 절차 오류, 신속한 재판 필요"
박 시장 측 "방어권 보장해야"

  • 승인 2024-03-26 14:23
  • 수정 2024-03-26 17:22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231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단순 절차 오류로 파기환송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고,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피고인 신문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파기 환송 전 변호인들은 각각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했고, 추가의견 제출기한도 충분했다" 면서 "충실한 변론을 거쳐 판결된 만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히 판결할 필요가 있고, 심리지연을 위해 증인신문을 요청한 점, 아산시민의 선거권 행사 보장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원심 재판의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상고심에 제출한 변호인 측 주장 중 하나인 피의자로서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은 실질적 공범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사와 동일하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기자와 총괄본부장 등을 모두 공범으로 보고 진술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변호인 측이 요청한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5월 2일 오후 4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아산=남정민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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