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이나 수법은 '애들 장난'으로 봐넘길 수 없다. 형사적 책임 부과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건 당연하다. 일부에서는 14세 미만의 저연령 소년범 비율이 낮은 점을 반대 논거로 삼기도 한다. 이렇게 방치되는 사이, 전과 5범 이상 등 다중 전과 소년범이 증가했다. 특히 수원 초등학생 집단폭행 사건 등을 보면 세계 최초라던 인성교육진흥법도 무용지물임을 알게 된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령 2006년생 형사미성년자라며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는 교화 효과 면에서 후퇴했거나 실패했다. 제한적일 수 있지만 엄벌화 조치가 과격해진 소년범죄 억지 효과는 있다. 심지어 촉법소년임을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이 됐다. 법 개정이나 폐지로 형사책임능력을 부여하자는 청원이 그래서 빗발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소년사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만약 중학교에 들어가는 13세를 형사미성년자 기준으로 삼아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라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하한선인 12세 또는 그 이하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처벌 강화 이후 재범률이 늘었다는 미국의 통계가 있지만, 입법만으로 소년범죄 해결이 안 된다는 한 가지 증거일 뿐이다. 선도와 교화 프로그램 미작동이나 교정관리 실패 탓이 크다. 재범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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