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우상호 "표창원 징계 사유 있어, 보수단체 난입은 또 다른 폭력"
2017-01-25 11:11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화 논쟁에 대해 표창원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 원내대표는 “표창원 의원 문제가 지금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고 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을 가동해서 해당 문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다며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와 여성성 모독이라는 쟁점이 있지만 정치권에서 볼 때는 그런 일반적 가치를 넘어서서 정치 풍자에 정치인의 개입 여부 문제로 해석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발언 5분45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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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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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벌거벗겨 풍자그림을 걸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처럼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해선 안 된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며 “이 문제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언론과 보수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리해서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일 보수단체가 의원회관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한 입장에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 그림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직접 의원회관에 난입해서 이 그림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행위 자체는 또 다른 폭력”이라며 “저는 이 폭력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며 이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유튜브 TV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