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1 14:5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대책에 대한 23개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친절한 청와대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23개 하도급 대책을 3가지범주로 나누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범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전속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술 정보나 경영 정보를 제출 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정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두 번째는 상기 언급한 사항에 대해 법제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모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담겨있으며 세 번째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윈윈’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이번 하도급 대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하도급대책 풀영상은 청와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유튜브 -> https://youtu.be/AQzy9Xmk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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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유튜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하도급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청와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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