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제작 윤리강령


1. 공정한 지면 구성

신문을 편집, 제작함에 있어서 정치권, 광고주, 사주 등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한 기사 선정 및 지면 배정으로 독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2. 기사의 사장(死藏) 및 과장보도 지양

회사 또는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신문을 편집,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재된 기사를 사장시키거나 작은 기사를 과장하여 보도하지 않는다.


3. 부당한 청탁 금지

편집국을 비롯한 총무, 광고, 판매, 제작국 등은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며,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부서간 부당한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윤리강령 위반시 징계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중도일보 인사위원회 처벌규정에 준한다.


5. 윤리위원회의 운영

이 윤리강령의 실천에 대한 심의, 판단 및 유권 해석 등을 위해 중도일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6. 윤리강령의 개정

윤리강령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기자들의 의견 수렴과 회사의 확인을 거쳐 확정된다.



2003년 10월 1일


중도일보 편집국 기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