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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캡처)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3년 만에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누리꾼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1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통3사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취약계층감면이나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공시지원금을 올리긴 어려워 보인다"라며 "선택약정할인율이 25% 오른 상황에서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내년에 30%로 올리자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통법상에 공시지원금을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고시들도 남아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등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공시지원금이 늘어나 통신비 인하 체감을 기대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은 "드디어 폐지된건가"(kiju****), "대체 왜 만든거야"(hy33****), "보조금 막으면 바뀐게 뭐지"(yuju****)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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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