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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무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방안이 발표됐다.
15일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재량에 따른 기소로 인한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가 나왔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인력 규모도 줄였다. 대통령 외에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 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은 "나라가 점점 깨끗해 지는 느낌"(sm19****), "박수를 보냅니다"(khjk****), "드디어...이런걸 기다렸습니다"(1002****)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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