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교권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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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교권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흡'

  • 승인 2018-03-13 10:13
  • 우창희 기자우창희 기자
사본--GettyImages-jv11110422
게티이미지뱅크
교권 침해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며, 교원의 인권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은 중시되는 반면, 교원의 인권과 교권은 경시되는 사회풍토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만 살펴봐도 2016년 2574건 이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6년 교권침해 상담 사례건수'도 2006년(179건)에 비해 무려 300%나(57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준다. 대전교육청에 접수된 침해사례는 감소 추세이긴 하나 2017년에 166건이 발생했었다.

교권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 또한 미흡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6월 대전에 있는 한 중학교 여교사 수업시간에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집단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이후 학생들은 특별교육 5일(성·인성교육)을 받았다. 보호자도 바른 양육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교육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인권을 침해당한 교사는 심리상담 치료와 병가조치 후 다시 학교로 복귀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현행 법 규정은 문제된 학생들에게 학급교체나 전학조치를 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마주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준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메뉴얼' 에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분쟁의 조정,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심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 전학 조치 등을 내릴 권한이 없다. 강제 전학을 징계로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후 처리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육청이 해당 사건을 학생들의 장난이라고 축소·은폐했다는 논란으로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은 사례도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개정 발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조훈현 의원은 지난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조치 내역은 단계별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다.

염동열 의원도 지난 2016년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대표 발의를 했으나 교문위에 계류 중이다. 가정에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학부모도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곳이다"며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침해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우창희 기자 jdnew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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