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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는 국내에서 태극기를 제조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내에서 제조한 국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정부 인식부족과 홀대는 물론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 교육현장에서까지 중국산 태극기를 사용하는 등 국가적 자존심까지 손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 더욱 단합되고 태극기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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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