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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조세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적 비정부기구(NGO)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자와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재산 추정치는 모두 7793억달러(약 868조원)에 달한다. 이는 상당한 금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유출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도피 등은 납세자가 홀로 감당키 어려워 대부분 관련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도움받아 이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해외에 있는 역외탈세와 관련된 과세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조세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가 곤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불성실한 납세자가 부당한 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어 의원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고의로 방조 조력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 조세피난처에서 세법상 처분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가 지도록 규정했다.
어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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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