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BMW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을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5억 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차량은 2015년 국내에서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도어' 등 2개 모델로, 모두 1265대다. 배출가스 인증 번호는 'EMY-BK-14-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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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절 밸브는 휘발유 증발 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고 외부 유출을 차단한다. 휘발유 증발 가스는 호흡기 자극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BMW코리아는 2015년 국내 판매된 미니 쿠퍼 정화조절 밸브의 결함이 57건으로, 결함률이 4.5%에 달하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6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정화조절 밸브 무단변경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문제의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 밸브를 당초 설계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서를 지난 10월 22일 승인했고 이에 따라 리콜이 진행 중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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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