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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임종성 의원 |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정계획이나 시정률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 하도록 개선 했다.
하지만 무상 수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칠 뿐 SMS통지와 시정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차량 소유자들이 무상 수리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리하는데 불편을 겪어 왔다.
임종성 의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문제라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제작사 모두 차량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보다 무상 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의원은 명절이나 성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철도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승차권을 부정 판매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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