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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전달한 방차석 서구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서구을)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인 변재형 씨에게 징역 1년 4월, 추징금 2070만 7040원을, 전문학 전 의원에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변재형 씨는 원심보다 형량이 2개월 감형된 반면, 박범계 의원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전문학 전 의원은 오히려 6개월이 늘었다. 법원은 또 변재형 씨에게 금품을 건넨 방차석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재형 씨가 김소연·방차석 의원에게 각 1억과 5000만원을 요구할 당시 전문학 전 의원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소연 의원과 변재형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항소심에 들어 추가로 제시된 녹취서를 종합했을 때 둘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전문학 의원이 변재형 씨에게 1억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을 때 변재형 씨가 수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변재형 씨는 전문학 전 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전문학 전 의원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변재형 씨가 금품을 요구할 당시 집요하고 계획적이었던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전문학 전 의원에겐 전면에 나서지 않고 변재형 씨를 통해 지시한 점과 실제 경제적 이익은 없었으나 변재형 씨가 방차석 서구의원으로부터 3950만원을 받도록 한 점 등을 엄하게 판단했다.
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방차석 의원에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직접 돈을 건네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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