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의뢰한 사건이 실패하는 5가지 이유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의뢰한 사건이 실패하는 5가지 이유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0-03-01 09:14
  • 수정 2021-06-23 14:58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더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좋은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건임에도 잘 될 수 없는 원인을 5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언젠가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털어놓기를, 계약서 금액을 거짓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증인을 신청하면서 이것이 밝혀질 지경에 놓이자 그제야 고백했던 것입니다.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면서 의뢰인의 다른 주장들도 신용을 잃게 되어 결국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다면, 사건을 다른 각도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불리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에게는 숨기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증거수집에 태만하고 안일한 경우입니다.

사건에 필요한 증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는 흩어져버립니다. 예를 들어, CCTV나 휴대폰에 저장되거나 남겨진 기록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주장이 맞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법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패를 결정짓는 더 큰 부분이 바로 법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의뢰인이 자기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모두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실은 비록 진실이라 할지라도 소송 전략상 내세울 필요조차 없거나,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전문가로서 식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전략을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건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그 의견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고집할 경우, 변호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타협점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까닭은, 변호사로 하여금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데 집중할 에너지를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허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의뢰인이 자기 사건에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맡겼으니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의뢰인에게 듣지 않고서는 변호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때때로 의뢰인에게 어떤 사항을 문의하거나 자료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잘 협조해주는 의뢰인의 경우 사건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만 맡겨놓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무리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하여도 의뢰인이 챙겨야만 할 부분이 누락될 수 있고, 그 결과 사건의 승패도 갈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결심하고 움직여야 할 때 망설이는 경우입니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완벽한 증거도 있고 심지어는 승소판결문을 받고서도 사건 자체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찾아오셨지만, 상대방의 재산 소유관계를 파악하니 바로 얼마 전에 다른 데 매도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승소해도 채권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명한 의뢰인이 되셔서 사건에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허태정표 ‘대전예술가의집 시민 환원’ 현실화되나…관건은 이전 대책
  2. 허태정號 온통대전 부활 예고... 관건은 예산 확보
  3. 포스트 지방선거 공공기관 2차 이전 부상…李대통령 8일 언급하나
  4. 올 첫 총경급 정기인사… 충청 4개 시·도에서 59명 자리 옮겨
  5. [오늘과내일] 재건축은 자산가치와 공동이익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1. [월요논단] 고향사랑기부, 국민 참여로 지역을 살린다
  2. [대전에서 신화 읽기] 제16장-숭어리샘, 나르키소스를 넘어서
  3. 포스트 6ㆍ3 충청 與野 "이번엔 집안 싸움…" 다시 후끈
  4. '포스트 지선' 여야 상반된 처지… 민주 '원팀가속' vs 국힘 '갈등지속'
  5.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대전 2년새 47% 급감… 연계지원도 '공백'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풍전등화… 충청`5극 3특` 플랜B에 촉각

대전충남 행정통합 풍전등화… 충청'5극 3특' 플랜B에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민선 9기 행정통합 불가방침을 공언한 가운데 충청권 미래 발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 균형발전 기조인 '5극 3특'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거론돼 온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사그라 들면서 플랜B 마련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신 기존의 충청권 광역연합을 내실화해 시도간 실질적 협력을 극대화 하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미 국민들이 뽑..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 규명 속도…발화 추정지점 확인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 규명 속도…발화 추정지점 확인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사 화재사고에 대해 조사 중인 경찰과 소방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본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 20여 명이 화재현장 발화 추정지에 대한 추가 합동 감식을 벌였다. 6월 4일 경찰은 관계 기관·유족과 합동 감식을 벌여 발화부로 추정되는 공장 1층과 기계 설비 등을 확인하고, 기계적·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들여다봤다. 발화 목격 지점에 잔해물이 있어 제거한 뒤 이날 추가 감식을 진행..

첫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1호` 무덤궤도서 OFF…16년간 16억㎞ 우주비행
첫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1호' 무덤궤도서 OFF…16년간 16억㎞ 우주비행

대한민국 첫 정지궤도 인공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무게 2.5t)'가 16년간 16억㎞ 우주비행을 마치고 위성의 무덤으로 불리는 폐기궤도에 진입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은 6월 8일 새벽 1시 32분에 천리안위성 1호기의 전원을 차단해 운영을 종료하는 비활성화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0년 6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1호는 16년간 기상·해양 관측 및 통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대한민국은 이때 세계 7번째 기상관측 위성 보유국 반열에 올랐으며, 해외 의존도를 벗어나 독자적인 기상정보를 확보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대동천 하상주차장 15일부터 폐쇄 대전 대동천 하상주차장 15일부터 폐쇄

  • ‘늑구 보러 왔어요’ ‘늑구 보러 왔어요’

  •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