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백승준 판사)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 씨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3시께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흔든 것을 비롯해 5월 16일까지 두 달 동안 17회에 걸쳐 원생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아동들이 유치원 등원을 싫어하거나 학부모에게서 학대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제기돼 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 A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 영상을 기초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B 씨는 해당 교사가 드러난 학대 외에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주지 않고 CCTV를 통해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지도관리를 소홀히 해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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