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이어온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내용은 작년과 같이 13개 항목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세부 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이며,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지난해 보은군은 사망사고 1건에 1300만원, 사고 후유장애 1건에 대해 7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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