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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태안소방서 카드뉴스. |
태안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초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와 화재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하고, 화재경보기는 침실과 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 “소화기 한 대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며 “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소방서 관할센터 및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태안119안전센터는 태안읍, 남면, 안면119안전센터는 안면읍과 고남면, 원북119안전센터는 원북면과 이원면, 근흥119안전센터는 근흥면과 소원면을 관할하며, 태안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는 충남 태안군 일원을 관할한다.
태안의 다양한 특성에 맞춰 맞춤형 화재예방 및 진화, 구조, 구급업무, 대민봉사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4년 5월 서산소방서 태안파출소로 개원한 이후 2006년 11월 30일 충남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했다.
태안소방서는 최대속도 72km, 최대상승 한계고도 5000m의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소방드론을 보유, 다양한 화재 진압현장과 자료로 활용중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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