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코로나19 피해기업 유동화회사보증 한도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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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코로나19 피해기업 유동화회사보증 한도 한시적 확대

매출액 감소 기업 차기 1년간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개년 매출액 평균금액 기준 한도 산출

  • 승인 2021-05-06 16:57
  • 수정 2021-06-03 17:51
  • 신문게재 2021-05-07 6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코로나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 유동화회사보증 한도가 일시적으로 확대된다.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이용에 일부 제한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로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P-CBO보증의 기업당 지원 한도를 과거 실적 기반의 추정매출액을 적용해 산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재무제표 반영 시 추정매출액 감소로 인한 받을 수 있는 한도 축소가 예상돼 방안을 내놨다.



먼저, 지원 한도 산출 시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은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매출액으로 적용한다. 기존과 같이 추정매출액을 적용할 때보다 지원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대출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이 높은 저신용 기업에 대해 추가 대책을 준비했다.

미래성장성등급 7등급 이하 기업 중 뉴딜 품목 취급기업, 신성장동력 품목 취급기업, 주력산업 영위 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를 1단계 상향해 적용한다. 종전 한도를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3까지, 1/6 적용받던 기업은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P-CBO보증 구조상 편입기업이 필수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최저 인수비율을 1.5%에서 0.3%로 대폭 낮춰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확대 방안은 이달 발행하는 P-CBO보증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한편, 유동화회사보증은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다.

 

유동화회사(SPC)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여 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신보는 유동화증권 또는 유동화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유동화회사보증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발행시장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안정 도모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0년 7월 도입됐다.

2004년까지는 신규발행 회사채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회사채 만기도래 시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차환발행만을 지원했다.

 

2019년 11월 기준 2054개 기업에 2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조건은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76년 설립된 중소기업전문 종합지원기관이다. 설립 이후 40여년 동안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우리경제의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으로 달려왔다.

 

특히 국내외 변화 물결속에 신보는 경제 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서 주도적으로 나서왔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자 역할 수행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장논리에 치우쳐진 부분을 바로 잡아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함께하는 기업, 함께하는 신보' 슬로건을 내세운 신보는, '미래도전(기관정체성)', '지속가능(사업구조)', '안전협력(조직구조)', '고객신뢰(고객관계)' 등 4가지 경영방침으로 국내 중소기업 자금 애로 등을 해결하고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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