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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 |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의 평가 기준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 1년간 전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상위 25%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75명을 선정되었으며, 성일종 의원으로서는 20대 국회에서 임기 4년 중 세 번이나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역대 네 번째 수상하게 됐다.
특히, 성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에게 다주택을 매각하라 권고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권익위가 추미애 장관 관련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 타 부처에 5개의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력한 것을 지적하는 등의 성과로 NGO, 언론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위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또 성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을 작년에 발의했다. 이 법안으로 성일종 의원은 지난 달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임기 첫 해의 의정활동이 인정받아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도 매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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