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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읍사무소 전경 |
이날 협의회는 7개 광역 부단체장, 4개 기초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유휴·저활용 상태의 국유재산의 매각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읍사무소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경찰청)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례읍사무소 건물은 구례군 소유로 되어 있으나, 부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경찰청)으로 되어 있어 부지에 대한 군 소유로 등기이전은 구례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구례군이 2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요청했다. 핮만 1964년 양여 당시 2필지(300-8, 295-1번지) 중 대표 번지가 300-8번지로 돼 있어서 현재 번지인 구례읍 봉동리 295-1번지와 달랐다. 이후 토지의 분할과 합병이 여러 차례 이뤄져 부지 사용 관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웠다.
김 군수는 청사부지의 연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무상양여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구례읍사무소 부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양여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을 펼친 결과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구례군은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부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해 2004년 12월 등록문화재 제120호 지정받은 구례읍사무소 건물의 보존 가치를 유지하고 청사를 공공용으로 계속해 활용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60여년 만의 군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져 매우 감격스럽다"며 "협의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협의회를 계기로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함으로써 재정 부담 절감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충·주택 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의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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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