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작업치료 없이 115회 선결제 언어치료사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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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작업치료 없이 115회 선결제 언어치료사 집행유예형

대전지법 형사8단독

  • 승인 2023-11-14 10:23
  • 신문게재 2023-11-14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대전의 한 언어치료사가 학부모에게서 받은 치료지원카드를 이용해 115회에 걸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사문서 위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언어치료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정부가 매달 12만 원 상당의 치료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그달에 사용하지 못하면 잔여 포인트를 사라진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잔여 포인트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A씨는 보호자에게 받은 치료지원 카드로 작업치료 없었음에도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서 받은 치료지원카드로 2021년 10월 27일 4만 원을 결제하는 등 연말까지 6차례에 걸쳐 24만 원을 선결제했다. 같은 방식으로 부모 36명에게서 115회에 걸쳐 460만 원을 부당하게 결제해 보조금을 청구한 혐의다. 또 특수교육원의 감사를 앞두고 작업치료가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위조해 다음 해 1월 공공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보조금 재원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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