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 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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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 구제 추진

  • 승인 2023-12-21 17:33
  • 신문게재 2023-12-22 19면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통해 2분기에 접수된 1만4000여 정책 제안 중 '자영업자 피해 예방' 등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점주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에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다. 현재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영업정지나 벌금·과징금 등의 처벌이 내려지지만 자영업자가 고의성이 없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식당은 1943곳에 이른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분증 위조나 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해 주류를 판매한 식당 주인이 과징금 690만원을 낸 사례도 있다. 최근엔 SNS 등을 통해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조 신분증'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손에 쥔 청소년들이 편의점 등에서 술·담배를 사고 클럽까지 다니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식품위생법 적용도 받아 1차 적발만 돼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벌을 받고, 3차 적발 때는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로선 막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법제처에서도 업주들의 면책 특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속히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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