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였는데 실제론 주6일 근무… 입사지원서엔 키, 체중까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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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였는데 실제론 주6일 근무… 입사지원서엔 키, 체중까지 물어

고용부, 지난해 하반기 온라인 위법·부당 채용사례 281건 적발

  • 승인 2024-03-06 17:26
  • 신문게재 2024-03-07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온라인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근로조건을 입사 후 불리하게 바꾼다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까지 요구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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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채용 과정에서 위법, 부당 채용사례 281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건설현장·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 취업포털의 위법 채용공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공고를 처음으로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기업의 채용공고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구직자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사례까지 다양했다.

A기업은 구인광고에 주5일제로 공고했으나, 실제로는 주6일 근무하게 했다. 이는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또 B기업은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까지 기재하게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킨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각각 시정명령과 개선지도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위법·부당채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광고 등록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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