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절 앞 임금체불 해소 무료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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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절 앞 임금체불 해소 무료상담 서비스

  • 승인 2025-01-16 10:38
  • 신문게재 2025-01-17 2면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경기도, 설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 위한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설날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1월 24일까지 '설 기간 임금체불 집중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이번 상담은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미지급 시에는 권리구제 절차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총 3039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임금체불 관련 상담은 1140건이었다. 기초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마을노무사와 연계해 심층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수원역 2층에 위치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에서 24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의정부역 ▲서정리역 전철역에서 지역 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기간 내 2회 운영하며, 설 연휴 기간(1월 28~30일) 동안 유선 상담(031-8030-4541)도 가능하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설 연휴를 맞아 노동자들이 보다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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