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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 |
번호판 고정을 위한 너트는 스텐 등 방수 재질 일반 너트, 막힌 너트로 체결하면 되고,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법 시행 이전인 2월 20일까지는 봉인 부착 의무가 유지되니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봉인제도 폐지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업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 변경에 따른 새로운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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