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원의 권리구제에 진심으로 한발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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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원의 권리구제에 진심으로 한발 더 가까이

황성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승인 2025-06-18 17:36
  • 신문게재 2025-06-19 18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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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헌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육지가 아닌 바다에도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 해상운송이나 조업을 위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이 그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선원은 예부터 수출역군으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국가기념일을 지정했다. 올해는 6월 20일 그 두 번째 해를 맞이한다.

최근 공표된 '한국선원통계연보 2024'에 의하면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선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총 6만1023명이고 50.1%인 3만587명이 국적(내국인) 선원이다. 연령별로는 22.1%(6775명)가 40대 미만이고, 60세 이상은 43.4%(1만3282명)다.

2025년 5월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수 5168만4천여 명(통계청)에 비하면 선원의 비율이 높지 않지만, 선원도 헌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다만 선박은 육상으로부터 단절, 근로환경의 폐쇄성 등 공간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선원은 육상의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구제를 제때 받지 못한다.

따라서 다국적 및 고령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해상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한 '선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바다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등대는 선박이 바다 어디에 있는지, 위험한 곳으로 항해하지는 않는지, 올바른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들에게 등대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충청권역 약 230개 해양수산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용자가 선원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상 선원의 법적 보호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선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침해당한 권리가 있다면 구제해주는 선원근로감독관 창구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그간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령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 현장에서는 실체적 사실 조사 및 검증을 통해서 법리 적용을 해야 하는 쟁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 기간 중 선박이 운항하지 않은 날을 휴무일로 볼 것인지 유급휴가일로 볼 것인지, 근로계약 종료 형태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해고라면 정당한 사유로 징계해고됐는지, 특정 사유로 받은 돈이 임금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의 문제다.

이러한 까닭으로 단순 법리해석만으로는 개별적 선원 노동 분쟁 건에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과 사용자 양측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립한 다음 관련 법령으로 실제 선원과 사용자 간 고용 관계에서 선원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한다.

2024년 말 우리 청으로부터 권리침해를 인정받은 어느 선원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그 선원은 우리 청에서 판단한 자료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피고로 민사법원에 재판을 청구했고 약 1년간 2심까지 간 결과 마침내 유급휴가급 청구권에 대해 전액 인용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청이 장기간 수사한 자료와 유급휴가급 계산자료들이 법정에서 잘 활용돼 승소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이 고령화되고 복잡·다양해지는 노사관계 속에서 선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원들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선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 명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황성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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