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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근로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Q. 명단공개사업주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A.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된 사업주입니다.
Q.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강화된 제재는 무엇인가요.
A. 명단공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요청해 해외 도피를 방지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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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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