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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보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대비 시비 지원 단가를 최대 100만 원 줄이는 대신, 제작사와 협력해 지역 할인제를 도입했다. 차량 구매 시 50만 원을 제작사에서 자체 할인하고, 시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법인이며,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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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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