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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사진=산청군의회 제공> |
같은 날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를 희망한 도내 9개 군 가운데 산청군만 정부에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군의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부서별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기본소득 재원은 공모계획상 국비 50%, 도비와 군비 각 25%로 나뉜다.
다만 이 비율은 정부 예산안을 토대로 하며 국회 심의에 따라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상품권 발행 수수료와 시스템 구축비 등 행정비용은 별도로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공모 평가에서도 지방비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20점을 배정했다.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는 약속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범사업을 자진 포기한다는 조건까지 담겼다.
따라서 지급액에 더해 운영비를 마련할 재원과 기존 주민 서비스 예산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이번 심사에는 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과 한방약초 편의복합공간 '산청온나'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오른다.
이종상 의원이 발의한 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도 다룬다.
안천원 의장은 대전-남해선 철도 산청역 유치도 지역의 절박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기본소득 신규 공모의 사업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군민에게 필요한 협치는 유치에 모은 뜻을 지급을 뒷받침할 예산으로 잇는 일이다.
산청=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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